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평소에 잘쓰지 않다보니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통해 등록기준지 조회방법과 변경방법까지 한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본적과의 차이)
먼저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 과거: 본적 → 호적 제도 기준
- 현재: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등록기준지의 특징
- 주민등록 주소(실거주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
-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됨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필요 시 언제든 변경 가능
즉, 등록기준지는 행정·법적 기준 주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 확인 포함)
등록기준지 조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 조회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본인 인증 진행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중 선택
-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발급 방식은 [화면열람] 선택
- 증명서 내용에서 등록기준지(본적) 확인
예전 본적이 궁금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온라인으로 가능)
등록기준지는 직접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 변경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온라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메뉴에서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 사이트 이용 동의
- 신고자 정보 입력
- 변경할 등록기준지 주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후 별도의 방문 없이 처리되며, 정상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본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현재는 본적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기준지(본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가사 사건
- 가족관계등록 관련 비송 사건
- 국정원, 검찰, 경찰, 소방, 군 등
국가 안보·공공 직무 관련 임용 절차 - 일부 법원·행정 서류 제출 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은 한 번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막상 필요할 때 모르면 당황하기 쉬운 정보인 만큼 이번 기회에 등록기준지 조회와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