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위한 필요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농지연금이라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 이용 가능하며 이 글을 통해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한 사업이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노후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 중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징
- 배우자 승계 가능
- 연금 받으며 계속 농사짓거나 임대 가능
- 정부예산으로 안정적인 연금 받을 수 있음
- 연금채무 상환 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줌
- 6억 원 이하 재산세 전액 감면
-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음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 농사경력, 담보농지에 따라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경력의 경우 꼭 지속적인 5년일 필요는 없고 영농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 된다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경력확인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신청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지만 대상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농지 조건 |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담보농지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에서 농지연금 담보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담보 불가능한 경우 |
|
담보농지 가입 평가방법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바로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대상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가의 100%와 감정평가가격의 90% 중에서 신청인이 높게 나온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형,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이며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전후후박형
가입초기인 10년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금액을 높게 받고 11년째부터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리한 연금입니다.
수시인출형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지급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 인출 가능한 방식을 뜻합니다.
기간정액형
농지연금 가입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형 방식입니다. 이는 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
농지은행 농지연금을 받으면 소유권을 신청인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양형으로 가입 시 연금지급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농지은행으로 이관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형태의 연금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및 금리
농지은행 농지연금 신청하려면 '농지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접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농지은행 직원이 전화를 통해 정확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해 설명해 주며 향후 농지연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 방문해서 접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선택할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시 금리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매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재산정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가입 전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사이트에서 농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0세, 농지평가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을 예시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금 종류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평가액 5천만원에 해당되는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종신정액형은 17~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만 78세 이상 가능한 5년 기간형 연금은 89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농지연금은 타 연금과는 달리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농지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인 영농인이 해당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