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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또는 4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니 미리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 준비서류와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안내드리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가세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꼼꼼히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명세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이 중에서 매출 관련 서류와 매입 관련 서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관련 서류

    1.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소셜커머스, 인터넷 중개업체 매출내역
    4. 현금영수증

     

    매입 관련 서류

    1. 매입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만약 혼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문의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1. 매입과 관련된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기

    부가가치세 절세는 증빙서류를 얼마나 잘 챙겨놓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체크카드/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했을 경우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지출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직접 준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적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 및 공제를 빼먹지 않고 적용해야 최대 절세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고정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챙겨두기

    고정비
    고정비

     

    월세,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전화기, 전기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공과금 및 고정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면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해당 비용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전기료의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자용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에 전화해 사업자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간내어 꼭 진행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사용하기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내역이 등록되어 매입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매우 사소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천하면 부가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세무사 이용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전부 챙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 통지서를 받고부터 준비하게 되면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제대로 된 절세 절략을 미리 세워 꼼꼼히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과 세무적이 부분을 동시에 직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정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아 절세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어느정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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