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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생긴 경영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고물가 시대로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증가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량요금인 원/kWh(여름철 일반용(갑) 기준)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0.7에서 113.0까지 상승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132.4까지 상승할 예정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현실화 조치를 필요로 함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대상 조건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개업한 사업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공식 기록에 기록된 현재의 사업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 개업 시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환산되어 적용됩니다.
4. 면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연매출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면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이들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주요 수익원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상 사업자가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하나씩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신청은 1곳만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에 더해,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대표자들 중 1명만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 비계약자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한국전력은 고지서 상에서 자동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력해 대상자 확인과 문자통보를 함으로 신청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비계약자 사용자 역시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 명의일 시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할 시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 요금을 분담할 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개시일은 2024년 2월 21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2월 21일(수), 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인인 4월 20일(토), 5월 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은 혼잡 예방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짜제가 실시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경우 2월 21일(수)에는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2일(목)은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2월 23일(금)에는 다시 홀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4일(토)에 짝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2 분류로 나뉘며 자세한 조건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 금액은 2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