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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해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활동의 준비 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로 부각하기 위해 사업 명칭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진예술인에게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며 예술인으로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300만 원 지원하며 신진예술인의 경우 3000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증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진예술인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술활동으로도 증명을 받기 쉽기 때문에 신진예술인으로 지원금 받고 추후 예술활동 증명자료를 모아 일반 예술인증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활동준비금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 50%와 국민연금 보험료 30~50%를 지원합니다.
또한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 및 창작 공간도 지원합니다. 야간과 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도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센터에 문의 후 사전예약을 통해 예술활동 기간에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