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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 발생되는 비용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을 경우 지출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방법

 

목차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에 상한제를 설정해 이 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이를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분위 소득 기준 1년 최대 598만 원이며 이 금액을 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되는 비용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원입원료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요양병원에도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은 크게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로 나뉩니다.

     

    먼저 진료비와 입원비의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는 조건에서 전체 비용 중 20%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병실료는 일반병실에 입원할 경우에 지원되며 상급병실 전환하는 경우 발생비용은 전액 본인 비용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금 40%로 올라갑니다.

     

    식비는 본인부담금 50% 적용되며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간병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수에 따라 요양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두 곳 모두 연로하신 어르신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근거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두고 요양원은 돌봄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24시간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며 요양원은 주변 병원과 협력해 필요시 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조건에서도 다른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 치매 및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적합한 병원을 찾는 방법은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양병월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르면 요양병원도 이에 따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중에서 간병비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금은 지출한 의료비 정산해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감안해 상한액 초과 비용이 있을 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상한액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건강보험료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해 환급받을 금액을 안내문을 통지해 받게 됩니다. 단,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안에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년 기한 안에 환급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해 미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알아보실 수 있으며 공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환급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대리로 가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하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이 대신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 아쉽지만 치료와 재활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비 지원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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