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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게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하는 방향으로 보이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내용 및 법안 공포 거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내용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11명 구성
-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 위원 구성
- 상임위원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구성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 특별조사위원회 영장청구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
- 관할 지방검차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 의뢰 가능
- 시행일은 총선 이후 24년 4월 10일
법안 공포 거부 이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을 갖는 것,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전 기록이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 야당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으로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국민의 힘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진상 규명을 미루고 거부할 것이냐는 반문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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