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 고용주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00만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채움청년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첨부서류까지 총정리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빈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으로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실업기간은 4개월 이상 고졸학력이하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조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 한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합니다.

     

    선착순 접수되며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과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할당된 인원이 차면 접수가 자동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경우 취업 후 3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에 자동 배정되며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청인 정보 및 본인 명의 계좌와 사업장 정보 검색 후 입력합니다.
    3. 지원요건을 입력합니다.
    4. 지원제 및 청년확인하고 첨부파일 제출합니다.
    5. 개인정보 이용동의 후 신청합니다.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채용일 접수기간 비고
    23.10. 01  ~ 23.10.29 24.01.22 ~ 24.01.29 사업참여 접수기간은 마지막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합니다.

    초일산업 보완일 제외,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23.10. 01  ~ 23.11.14 24.02.01 ~ 24.02.14
    23.10. 01  ~ 23.11.29 24.02.16 ~ 24.02.29
    23.10. 01  ~ 23.12.14 24.03.01 ~ 24.03.14
    23.10. 01  ~ 23.12.29 24.03.16 ~ 24.03.29
    23.10. 01  ~ 24.01.14 24.04.01 ~ 24.04.14
    23.10. 01  ~ 24.01.29 24.04.16 ~ 24.04.29
    23.10. 01  ~ 24.02.14 24.05.01 ~ 24.05.14
    23.10. 01  ~ 24.02.29 24.05.16 ~ 24.05.29
    23.10. 01  ~ 24.03.14 24.06.01 ~ 24.06.14
    23.10. 01  ~ 24.03.29 24.06.16 ~ 24.06.29
    23.10. 02  ~ 24.04.14 24.07.01 ~ 24.01.14
    23.10. 17  ~ 24.04.29 24.07.16 ~ 24.07.2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필수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필수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2주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과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선택 서류로는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군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와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등 조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