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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무순위 청약방법 및 재당첨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순위 또는 잔여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분양 또는 미계약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한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무순위 잔여세대 사후접수 청약 자격조건

     

     

     

     

    사후접수의 경우 계약 후 잔여분이 발생해 추가로 접수하는 미분양분으로 성년 1인 1 주택(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으로 전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사후접수
    시행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접수주체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선택 청약홈
    당첨자관리 해당없음 명단관리대상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약불가
    중복청약 가능 불가
    공통점 부적격 제한 기간 중 청약불가
    유주택자 청약가능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

    기 당첨자 동일 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 불가

    추첨방식

     

    비규제지역 사후 접수는 청약홈 의무가 아닌 사업주체에서 광고 또는 안내로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아파트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조건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법전 전매와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회수 후 재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 청약으로 특별공급은 자격을 갖춘 자가 일반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사후접수와 다르게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만 가능하며 규제지역과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기가 시행지역입니다.

     

    20세대 기준으로 20세대가 넘으면 청약홈 접수가 의무적이며 미만이라면 사업주체도 가능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승인권자 필요시 청약홈 접수 가능합니다.

     

    당첨자관리는 명단관리 대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및 세대원 주택 소유 시 청약할 수 없으며 기당첨자도 해당 없는 조건으로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청약홈 무순위청약방법 및 유의사항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청약 신청금이 없습니다. 동일 주택으리만 1인 1건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재 공급주택이나 무순위 주택 접수를 동시에 접수했을 때 1인 1 주택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무순위 잔여세대 접수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순위 청약 시 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사업주체마다 다를수 있어 사전에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접수받아 공급질서교란자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홈 무순위 청약방법과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홈 무순위청약방법
    청약홈 무순위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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