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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트래블 QR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필리핀 이트래블은 필리핀 여행 또는 입국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여권, 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이트래블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필리핀 여행 전에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여권, 항공권, eTravel(이트래블) QR 코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트래블은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대신 건강상태 확인서와 함께 작성됩니다. 항공기 탑승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등록시간 외 이트래블 작성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필리핀 입국을 위한 이트래블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후에 QR코드가 자동생성되며 생성된 QR코드는 핸드폰 스크린샷 또는 프린터를 통해 준비해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트래블 등록 유의사항
- 필리핀 입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나이, 성별, 국적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작성 가능함.
- 항공기 탑승시간(출발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함.
- 무료 등록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플 다운 필요 없음.
- 본인인증 과정이 없어 하나의 핸드폰으로 여러 명의 정보 입력 가능함.(대리인 메일주소 or 번호 사용가능)
- QR코드는 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해 사용가능함.
- 여행날짜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함.(재사용 불가능)
이트래블 작성 방법
1.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이메일을 통해 받은 OTP 보안코드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외국인을 표시하는 FOREIGN PASSPORT HOLDER 클릭 후 필리핀 도착일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영문이름, 여권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개인정보 이외 사항은 이미지 참조)
4. 본인 거주지 영문 입력합니다.(영문주소 변환 검색 후 확인가능)
5.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6. NEW TRAVEL DECLARATION 버튼을 클릭해 이트래블 입국신고서를 등록합니다.
7. 본인 또는 가족 선택을 하고 필리핀 입국에 체크합니다.
8. 필리핀 입국일, 출발국가, 입국목적, 항공편명, 도착항공 등 정보 입력하고 여행 시 이용할 호텔(숙박업소) 정보 입력합니다.(호텔명 입력 시 자동주소입력)
9. 건강정보 입력합니다.(백신접종증명서 or 음성확인서 불필요)
10. 입력한 내용 확인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OR코드 생성 완료되었습니다. 필리핀 도착 후 바로 입국심사대로 이동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하기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받는 세관신고서는 신고대상 물품 또는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하지만 BOC 사정에 의거 신고 물품이 없더라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 없을 때 : 작성하지 않는다. 짐을 찾고 보안검색대 통과한다.
- 신고 물품이 있을 때 : 세관신고서 작성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한다.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 작성한다.
- 가족 입국 시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한다.
- 면세 한도 초과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된다.
세관 신고서는 총 4장이며 1~3페이지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날짜 기입의 경우 월, 일, 년 순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관신고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체류 예정지는 여행 시 숙박하는 호텔명 또는 주소를 작성합니다.
미성년자 동반 입국 시
필리핀의 경우 여권상 성(Family Name)으로 부모 확인과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 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입국 허가가 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Family Name)이 다르면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한다. 영문 성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한다.
- 부모 동반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 동반일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서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지간,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입국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필리핀 이트래블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트래블 작성은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