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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 경제는 침체기이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급격한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지원 대상인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3)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의 이유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현실적 어려움
7)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8)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9) 이혼, 단전, 출소, 급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
어떤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보니 조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구체적인 사유가 적용되어야 하며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2023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합니다. 가구별로 산출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금액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7인 | 6,080,637원 |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액은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3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1억94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미만(1억65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2024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생활준비금 600만 원과 가구원별 금융자산 200만 원의 합계액을 주거지원에 합산한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2024년 긴급복지금융재산 기준 정리
- 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 10,714,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6인 가구 : 13,618,000원
7인 이상 가구는 인상할 때마다 89만6000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의 종류로는 생계형, 의료형, 주거복지시설 이용형,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면 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보다 13.16%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은 인상 시마다 28만 69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받은 것은 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1개월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주거지원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의료지원 | - | 1회 추가연장 |
교육지원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생계지원금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친인척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로 적극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자가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결정이 확정될 경우 긴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추적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모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준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시급한 경우 먼저 상담하여 대상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