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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되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각 기준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평균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예시로, 100개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할 경우 50번째 값이 200만 원, 51번째 값이 210만 원이라면 이 두 값의 평균인 205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lncome이며, 평균소득보다 특별히 높거나 낮은 값의 영향을 덜 받아 통계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를 활용해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 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 지원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가사 및 간병 방문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한부모 조선가족 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 월세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국민 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
1,114,223 | 1,114,223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출처 : 엔젤시터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google_vignette
중위소득 산정방법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소득지표입니다. 기분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23년 대비 5.47% 인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역대 최대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각종 급여가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되며, 생계급여는 산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도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