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 발생되는 비용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을 경우 지출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에 상한제를 설정해 이 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이를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분위 소득 기준 1년 최대 598만 원이며 이 금액을 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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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