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홈 무순위 청약방법 및 재당첨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순위 또는 잔여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분양 또는 미계약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한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목차 무순위 잔여세대 사후접수 청약 자격조건 사후접수의 경우 계약 후 잔여분이 발생해 추가로 접수하는 미분양분으로 성년 1인 1 주택(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으로 전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사후접수 시행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접수주체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선택 청약홈 당첨자관리 해당없음 명단관리대상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
카테고리 없음
2024. 2. 28. 14:27